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변경 전 명칭: F조합)는 평택시장이 발급한 개인택시운영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미 육군/공군 교역처(AAFES, 이하 ‘미군 교역처’)와 계약을 맺어 조합원들로 하여금 평택시민 및 그곳 미군 부대(C) 지역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등을 대상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이하 통틀어 ‘원고 등’)은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각 운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구성원이 되어 매월 조합비 150,000원 및 콜 회원비 20,000원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미군 기지 C(C, 이하 ‘C’)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교부받아 개인택시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3. 이사장 G 및 운영위원인 사장 H, 소장 I, 팀장 J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3인의 찬성으로 ‘원고 등은 피고 이사장이 임명한 C지역 관리소장 및 A, B 팀장을 거부하고 조합원이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을 선동하는 등 피고와 조합원을 음해하거나 그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규약 제8조 제4항에 따라 2012. 10. 27.자로 원고 등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 등은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8570호로 조합원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17.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2. 10. 23.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자격상실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4247호 항소심 재판에 계속 중 2016. 4. 26.자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조정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