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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4 2019고정2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14:5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위 병원 소속 직원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원무부장 면담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물어 본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버릇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원무과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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