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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15: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라 위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였으나, 이전 입원 당시 피고인의 의료진 및 행정직원 상대 폭언 및 진료비 미납 등의 이유로 원무과에서 입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1세) 등이 근무하는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니는 애미 애비도 없나, 이 새끼야, 나와서 이야기하자, 안 나오면 로비에서 계속 떠들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원무과장인 E(38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C병원 원무과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진료비 미납 등은 피해자 측이 오해한 것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사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언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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