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01:20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병원 로비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B이 응급실 진료를 받기 전에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고 오라고 말하자 “씨발, 내가 왜 접수를 해야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원무과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신발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및 접수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02: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순천향병원 로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니 좆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말과 신발을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병원 보안 및 접수안내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처벌 전력 있는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