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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0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 확 그냥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버릇이 없다, 내가 아버지뻘 되는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버릇이 없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호프집에서 나가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G에게 호프집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호로 새끼야!, 씨발 놈아!, 니네 경찰관 새끼들 돈 받아 쳐 먹었냐 , 서장 데리고 와, 너네는 경사로 조기 퇴직시킬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접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모욕 사건의 피해자 F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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