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F회사’에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1) 2013. 10. 1. 14:47경 G 차량으로 2,650kg 의 의료폐기물을, 2013. 10. 19. 07:39경 H 차량으로 1,300kg 의료폐기물을 각 ‘인제학원 상계백병원’에서 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D 주식회사’에 인계하면서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2) 2013. 10. 2. 08:42경 ‘인제학원 상계백병원’에서 H차량으로 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D 주식회사’에 인계한 의료폐기물의 실제 무게 1,890kg 을 3,719.728kg 으로, 2013. 10. 10.에 ‘인제학원 상계백병원’에서 G 차량으로 수거하여 2013. 10. 11. 07:34에 ‘D 주식회사’에 인계한 의료폐기물의 실제 무게 2,720kg 을 4,380kg 으로 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거짓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소각)인 ‘D 주식회사’에서 폐기물 입출고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1) 2013. 10. 1. 14:47경 G 차량으로 ‘F회사’에서 인수한 의료폐기물 2,650kg , 2013. 10. 19. 07:39경 H 차량으로 ‘F회사’에서 인수한 의료폐기물 1,300kg 을 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고, 2) 2013. 10. 2. 08:42경 H 차량으로 F회사에서 인수한 의료폐기물의 실제 무게 1,890kg 을 3,719.728kg 으로, 201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