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39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 일원 주택건설현장 터파기 공사 관련하여 F로부터 폐기물처리를 위탁받아 폐기물이 아닌 일반 토사를 배출하면서 폐기물로 처리한 것으로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9건(7,757.65톤)을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