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52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사람은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미래에코 주식회사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중간가공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19,059톤 상당을 위탁받으면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점검관련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