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산부인과의 의료폐기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D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조직물류폐기물(태반) 118.2kg 무죄부분 : 검사는 피고인이 입력하지 아니한 폐기물 배출량이 “225kg 가량”인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2013. 4.부터 2013. 7.까지의 폐기물 배출량은 118.2kg 가량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배출량을 초과하여 106.8kg 가량의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하여도 입력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판결을 하지는 아니한다. 가량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녹음된 진술
1. 의료폐기물(태반) 발생량 조사결과, 태반의 무게측정 및 분만현황, 올바로 시스템 입력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같은 법 제67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제66조 제5호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