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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79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7차례나 찌르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는 맨손이었던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칼이나 가위 등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고인을 가해하려고 하였다는 진술도 하고 있지만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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