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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고합62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2:4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인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의 음주와 외출문제에 대해 따지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5cm , 칼날 길이 19cm , 증 제1호)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좌측 쇄골 부위, 좌측 어깨 및 옆구리 등을 7회에 걸쳐 강하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후 경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8. 06:10경 쇄골 아래 동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극심한 폭행을 당하다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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