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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6 2019노253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총길이 30cm ) 1자루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피고인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2019. 11. 29.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고압적인 태도가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②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압적인 태도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④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없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로 인한 결과도 중대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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