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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20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은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2. 20:15경 C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 'E'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손님이 구토를 한 것에 관하여 C과 시비하던 중 C의 남편인 피해자 F(44세)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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