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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08. 5. 경까지 B 당 소속 국회의원 C의 보좌관을 역임한 사람으로 C의 지지자이고, C은 2000. 5. 경부터 2009. 3. 경까지 B 당 소속 국회의원( 제 16대∼ 제 18대) 을 역임하였고, 2015. 11. 경에는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으며, 실제 울산 D E 당 소속 후보로 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F은 울산 D E 당 소속 제 19대 국회의원이고, 2015. 11. 경에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통신ㆍ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ㆍ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과 F이 경쟁하는 가운데 C을 당선되게 하고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네이버 밴드 ‘G’( 회원 1,214명 )에 가입하여 위 밴드에 C의 행위와 F에 관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 08:56 경 위 네이버 밴드에 ‘H’ 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 전략) 울산 I에서 J 구간의 K 확장공사는 2008년 11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12월 공사에 착공하기로 결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F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어 D 발전을 위해 한 일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러니 C 의원이 주장하고 추진해서 이루어진 사업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즉 다 차려 진 밥상에 자신의 수저만 들고 오는 후 안무치 안면 몰수 행위를 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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