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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합2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E 선거구에 F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네이버 밴드인 ‘G’의 공동운영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1. 10:39경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101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밴드에 접속한 다음,「C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E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일꾼 C를 다시 한 번 선택해 주십시오. 시장, I공사사장 등 근무하는 곳마다 불미스러운 일을 만드는 후보를 선택하여 또 다시 E를 전국에 불명예 지역으로 만들겠습니까 상대 후보는 최측근의 돈가방 사건, 불법전화 사전 선거운동으로 벌써 도의원 2명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변 측근의 불법도 관리 못하는 도덕적 양심도 없는 후보에게 또 다시 E를 맡기겠습니까 지난 4년간 아무 잡음 없이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C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F정당 E선거구 C 국회의원 예비후보 올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까지 D 예비후보자의 측근인 도의원 2명이 돈가방 사건이나 불법전화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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