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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각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E 선거구에 F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다가 2016. 2. 5. 16:35 경 창원시 G에 있는 H 3 층에 있는 위 D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계정의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 접속한 다음, “I 공사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라는 제목 하에 “2011 년도 J 전의원 의정보고서와 2011년 3월 21일 모 신문 기사에 의하면 J 전 의원이 I 사업비 중 국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본격 착공 2016년에 완공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C 의원께서 조금만 국비 확보 등 I 건설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올해는 완공 단계로 진해 구민들이 교통 정체 불편이 없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본인의 사업으로 의정보고서에 기록 하여 올해 3월에 착공하여 조기 완공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I 사업비 예산은 J 전 의원이 받아 온 것이 진실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I 건설공사는 2011. 11. 경 제 3차 국도 국 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3. 4. 경 4차로 신설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4. 1. 경 노선 선정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 7. 경부터 12. 경까지 국토 교통부기획 재정부와 총 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후, 2015. 12. 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준공을 통해 2016.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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