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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고 교사 출신이고, E당 인천시당 F 조직국장이며, 인천시 부시장 G 및 (전)서구청장 H 등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고, D고 교장과 I고 교감이 내 후배이고, 학교 관계자들과 친분이 많아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교사채용 알선 활동비 및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교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년 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각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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