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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7 2017고정58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부터 2016. 10. 24.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2P 프로그램 ‘ 당 나귀 ’에 접속하여 피해자 피티씨 아이엔 씨가 제작한 산업 디자인용 프로그램 'CREO( 구 Pro/Engineer)’ 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이를 이용하여 ‘CREO’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137 차례에 걸쳐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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