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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 주 )F 의 부사장인데, 안양시와 협의 하에 안양 시청 맞은 편에 뮤지컬 극장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안양시와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 비가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롯데 건설 같은 국내 대형 건설사와 ( 주 )E 이 공동으로 뮤지컬극장 건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빌려 준 업무추진 비는 1년 내에 변제를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업무추진 비를 받더라도 이를 업무추진 용도에 사용하여 ㈜E에게 뮤지컬극장 건설 공사를 수주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 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천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미합의. - 유리한 정상: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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