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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 사실은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건설 시행 사인 ( 주 )E 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고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F에 대하여 약 3억 7천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9.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부근 “J”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위 E 회사 돈을 몰래 빼내

썼는데 급히 돌려놓아야 한다, 위 회사는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 그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2013. 6. 4.까지 갚고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금 1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9. 경 위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짜리

자기 앞수표 20 장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 받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6. 2.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부근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위 회사에 자금이 더 필요한 데 3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짜리

자기 앞수표 3 장 합계 3천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1억 3천만 원 상당을 수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G 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A), 피신 사본 (A), 진술서 사본 (F)

1.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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