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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8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경 뮤지컬 배우 C의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같은 회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는바,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영어 과외 등의 일을 하였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은 없이 사채 약 8천만 원, 신용카드 연체대금 약 4천만 원, 개인 채무 약 7천만 원 등 합계 약 1억 9천만 원의 채무만 있고 이미 신용 불량인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위 팬클럽 활동에 필요한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의 임차료를 내고 관리인 수고비로 줄 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안에 갚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금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9,74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뮤지컬 ‘ 맨 오브 라만차’ 의 공연 티켓 1 장을 피해 자의 돈으로 예매하여 주면 과외 비를 받아 갚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며, 값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당장 팔리지 않아 현금이 부족할 뿐이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인터넷으로 위 공연 티켓 1 장 시가 14만 원 상당을 예매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예매번호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공연장에서 위 공연 티켓 1 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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