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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10 층 ( 주 )D 사무실에서 건설 부자재공장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 나는 파푸아 뉴기니에 몇 십만 평 땅을 가지고 있고, 파푸아 뉴기니에서 공무원주택공사 사업을 곧 진행할 것이다.

건설 부자재 등이 사업상 필요하니 당신이 운영하는 건설 부자재공장을 7억 원에 인수하겠다.

우선 사업용 차 구입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파푸아 뉴기니 주택공사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공장을 7억 원에 인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0.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사무실 수리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7.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추가 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29. 500만 원, 2013. 9. 5. 4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본인 금융거래, 본인 금융거래요 약분,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투자 약정서 등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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