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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시행 및 일반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D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 강남구 E, 905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회장이 업무 비가 필요 하다고 한다.

너에게 3천만 원만 해 달라고 한다.

내 얼굴을 봐서 빌려 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 주 )D 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종업원의 급여 및 업무추진 비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운영의 모델하우스 부지 약정금 및 용역 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905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 사업 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 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 주 )D 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종업원의 급여 및 업무추진 비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주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11. 1.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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