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하여)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08. 9.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85』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09. 10. 13. 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A 이 G( 주) 의 논산 공장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09. 10. 15. 3,000만원, 같은 달 20. 2,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G( 주) 의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636』
2. 피고인은 2010. 1. 경 부산 광 안 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 내가 밀양 K 호텔 신축공사, 충남 논산 G 공장 발전소 건립공사, 김포시 L 아파트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밀양 호텔 공사는 공사 전체를 수주하도록 해 주고, 논산 발전소 공사와 김 포 아파트 공사는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위 3건의 공사 추진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