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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00』 피고인은 2018. 4. 2.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103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C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 나이 키 운동화 구매 글’ 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 대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운동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 시경부터 2018.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891』 피고인은 2018. 3. 23.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E가 게시한 ‘ 고데기 삽 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우선 5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고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고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9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454』 피고인은 2018. 5. 5.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130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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