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602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750,000원과 2018.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