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602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750,000원과 2018.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750,000원과 2018.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