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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96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69,24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경 피고 등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6. 3. ‘피고는 원고에게 44,669,240원 및 이에 대한 200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9. 6. 27. 확정되었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시효중단을 위하여 위 판결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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