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804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원고에게 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