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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가합532722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543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29.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그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4. 15.부터,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5.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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