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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1,706,921,8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8. 7.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돈을 더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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