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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2. 08. 선고 2017가단223100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요지

(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

2017가단223100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외 4명

변론종결

2017. 9. 14.(피고 이AA, 이BB, 이CC, 이DD에 대하여)

2018. 1. 18.(피고 하EE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1. 피고 이AA, 이BB, 이CC, 이DD은 김○○(45****-1******)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01. 3. 7. 접수 제1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하EE는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가 소외 김○○(이하 '김○○'라 합니다)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2003. 4. 7. 접수 제37***호)한 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YYY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6건, 267,045,780원에 이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가등기 및 가처분 등기 경위

김○○는 2001. 2. 28. 소외 최☆☆(이하 '최☆☆'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XX지방법원 등기국 2001. 3. 7. 제19***호로 접수함으로써 최☆☆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5 하EE(이하 '하EE'라 합니다)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03. 9. 24. XX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2003카합2***)에 의해 XX지방법원 등기국에 2003. 9. 25. 제11****호로 접수함으로써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최☆☆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이며, 피고1 이AA, 피고2 이BB, 피고3 이CC, 피고4 이DD은 최☆☆의 자녀들로 최☆☆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를 갖는 상속인이며, 하EE는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처분한 자입니다(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보전의 필요성(김○○의 무자력)

김○○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으로 그 평가금액이 29,295,280원이고, 조세채무가 267,045,780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서).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1. 2. 28.부터 10년이 되는 2011. 2. 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4. 김○○의 권리 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의 XX지방법원 등기국 2001. 3. 7. 접수 제19***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하EE의 승낙의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하EE는 원고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하EE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원고의 청구취지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서 하EE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판결 등 참조).

6. 결론

따라서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변 경 된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원고가 소외 김○○(이하 '김○○'라 합니다)의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압류(2003. 4. 7. 접수 제37***호)한 체납액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YYY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6건, 267,045,780원에 이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가등기 및 가처분 등기 경위

김○○는 2001. 2. 28. 소외 최☆☆(이하 '최☆☆'이라 합니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XX지방법원 등기국 2001. 3. 7. 제19***호로 접수함으로써 최☆☆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5 하EE(이하 '하EE'라 합니다)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03. 9. 24. XX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2003카합2***)에 의해 XX지방법원 등기국에 2003. 9. 25. 제11****호로 접수함으로써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최☆☆은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이며, 피고1 이AA, 피고2 이BB, 피고3 이CC, 피고4 이DD은 최☆☆의 자녀들로 최☆☆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리를 갖는 상속인이며, 하EE는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처분한 자입니다(갑 제3호증 제적등본).

2. 보전의 필요성(김○○의 무자력)

김○○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으로 그 평가금액이 29,295,280원이고, 조세채무가 267,045,780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서).

3.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1. 2. 28.부터 10년이 되는 2011. 2. 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4. 김○○의 권리 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의 XX지방법원 등기국 2001. 3. 7. 접수 제19***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하EE의 승낙의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하EE는 원고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하EE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원고의 청구취지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서 하EE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판결 등 참조).

6. 결론

따라서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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