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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470,33487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공2008상,367]
판시사항

[1] 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재개발조합의 청산금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재개발조합의 청산금 징수액 산정에 관한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그 후 새로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하여 인가받은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되는바, 재개발조합의 청산금부과처분에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중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재개발조합의 청산금 징수액 산정에 관한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그 후 종전권리가액에 대한 비례율을 달리하여 새로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한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지만, 확정된 취소판결의 주문에서 제1차 관리처분계획 중 청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특정 조합원의 종전권리가액 결정 부분을 별도로 취소하였다면 이 부분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후 소송에서 취소된 종전권리가액을 기초로 해당 조합원의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5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6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나머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되는바, 재개발조합의 청산금부과처분에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잘못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청산금 산정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36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하왕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1998. 9. 24. 결의한 이 사건 제1차 관리처분계획 중 조합원인 피고(반소원고 포함,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하여 종전권리가액에 비례율 40%를 적용하여 청산금 징수액을 정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1999. 10. 6.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결의와 같은 날 소외 조합은 장차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수입이 증대될 경우에는 비례율을 55.4%로 높여 적용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도 동시에 결의하였고, 그 후 1999. 3. 23.경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55.4% 적용을 알린 다음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각자 분양받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비례율을 전제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 7. 13.경에는 성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비례율 상향조정 등이 포함된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리처분계획 취소판결은 비례율 40%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비례율을 55.4%로 변경하여 별도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한 부분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비록 위 확정판결에서의 실질적인 쟁점이 구체적인 비례율 수치가 아니라 ‘종전권리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청산금을 산정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후 비례율을 변경하여 새로 청산금 징수액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인가받은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변경된 위 관리처분계획상의 청산금 징수액 산정 부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확정판결 중 주문에 포함된 것이 기판력을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216조 )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조합의 새로운 청산금부과처분 중 피고 6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종전 소송의 경위와 확정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에서는 “피고(이 사건 소외 조합을 뜻한다)가 1998. 9. 24. 결의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피고들이다)에 대한 청산금 징수액을 별지 제2목록의 청산금징수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 주문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외에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이 사건 피고 6을 뜻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1998. 9. 24. 결의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의 종전권리가액을 46,591,000원으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 6의 종전권리가액 결정 부분을 별도로 취소하였고, 이에 대한 소외 조합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각 판결주문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 조합의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 징수액 산정방법은 조합원별 ‘종전권리가액’(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에 ‘비례율’ 40%를 적용하여 ‘분양기준가액’을 정한 다음 이를 ‘분양권리가액’(실제로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시설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었는데, 그 후 변경된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종전권리가액 및 분양권리가액 결정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율만 55.4%로 상향조정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 6의 종전권리가액 결정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례율만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에 새로 산정된 청산금 징수액 역시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서 결정된 종전권리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그 종전권리가액 결정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그 부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취소된 피고 6의 종전권리가액 결정을 기초로 한 소외 조합의 청산금 징수액 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 6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을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6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을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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