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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1087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토지와 그 지상 지장물을 수용당한 자들이고, 피고들은 아래 라항과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청산금 교부 절차 1)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은 2015. 11. 21.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에서 다음과 같은 안건을 가결 처리하였다(이하 제1호 의안에 따라 변경된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제2호 의안을 가결한 결의를 ‘청산금 교부 결의’라 한다

). 제1호 의안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비례율을 77.82%에서 73.05%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제2호 의안 비례율을 둘러싼 분쟁으로 67.84%의 잠정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에게 제1호 안건에서 따라 변경되는 비례율과의 차이(5.21%=73.05%-67.8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하여 반환하는 안건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변경 신고가 2016. 8. 23. 수리됨에 따라 2016. 8. 25.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가 행하여졌고(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은 2016. 10. 27.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교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 결정된 청산금 지급내역을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산금 교부처분’이라 한다). 다.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 1 원고들은 2016. 8. 2.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수용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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