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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9.18.선고 2009구합10185 판결
관리처분계획및인가처분무효확인
사건

2009구합10185 관리처분계획및인가처분무효확인

원고

1. 임○○

2. 한○○

피고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

2009. 8. 21 .

판결선고

2009. 9. 18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2.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09. 3. 19. 조합원 총회에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09. 7. 17. 한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07. 10. 13. 조합원 총회에서 수립한 관리처

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08. 5. 22.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주문 제2항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이하 ' 피고 조합 ' 이라 한다 ) 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O○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10. 2.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이하 ' 피고 동대문구청장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6. 29.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

나. 피고 조합은 총수입 추산액을 959, 907, 188, 436원, 공통소요비용 추산액을 562, 456, 029, 887원,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 총평가액을 391, 513, 811, 012원으로 하여 추정비례율을 101. 516 % { ( 총수입 공통소요비용 ) / 분양대상 토지등의 소유자 종전 총평가액 X 100 } 로 하고,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면적산정 기재 오류, 분양가격 기재오류, 기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이 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정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 이하 ' 제1차 관리처분계획안 ' 이라한다 ) 을 수립하였다 .

다. 피고 조합은 2007. 10. 13. 조합원총회 ( 이하 ' 이 사건 총회 ’ 라 한다 ) 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의견 반영, 착오, 누락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정사항 발생시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

라. 피고 조합은 2007. 10. 26. 부터 같은 해 11. 24. 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절차를 거쳐 감정평가 오류에 따른 감정평가액 상향조정 ( 24건 ), 분양대상 조합원 수집계 착오 정정 ( 54건 ), 청산대상자 구제 ( 3건 ) 평형배정 하향조정 ( 8건 ), 평형배정 상향조정 ( 9건 )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조합 총수입추산액을 956, 828, 083, 585원으로, 공통소요비용 추산액을 562, 616, 622, 667원으로,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총평가액을 389, 883, 353, 559원으로 각 변경함으로써 추정비례율이 101. 110 % 로 변경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2007. 11. 27.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다 ( 이와 같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 제1차 관리처분계획 ' 이라 한다 ) .

마. 피고 조합은 2007. 11. 30. 피고 동대문구청장에게 위와 같이 추정비례율 등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08. 5 .

2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 이하 ' 제1차 인가 ' 라 한다 ) .

바. 제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는 2008. 12. 23. 이에 대한 항고소송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618 사건 ) 에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치 않고 추정비례율이 변경된 하자로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

사. 피고 조합은 2009. 3. 19.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 ① 조합원 중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자의 구성 일부 변경, ② 공사감독원 등 인력에 대한 예산 증가, ③ 매출부가세와 보존등기비용 추계액 감소, ④ 예비비 조정, 보류분 세대의 일반분양분으로의 전환 등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에 따라 조합 총수입 추산액을 956, 891, 483, 585원으로, 공통소요비용 추산액을 562, 956, 086, 994원으로, 분양대상 토지등의 소유자 종전총평가액을 388, 052, 518, 861원으로 각 변경함으로써 추정비례율이 101. 516 % 로 변경된 내용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 이하 ' 제2차 관리처분계획 ' 이라 한다 ) 을 의결하였다 .

아. 피고 조합은 그 무렵 피고 동대문구청장에게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09. 7. 17. 제2차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 이하 ' 제2차 인가 ' 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6, 7호증의 각 1, 2,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제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중 제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부분은 제2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이 새롭게 수립됨에 따라 원고들이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본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의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2차 관리처분계획은 비록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 비례율은 같으나 비례율 계산의 전제가 되는 조합 총수입 추산액 , 소요비용 추산액 등이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 상이한 점, ② 조합원 중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자의 구성이 일부 변경된 점, ③ 제1차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2007. 10. 13 .자 조합원총회와 제2차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2009. 3. 19. 자 조합원총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④ 위와 같은 변경을 도정법 제48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49조 소정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차 관리처분계획은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 이상 제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취소를 구한다 하여 원고들이 침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 구제받는다거나 위법이 없는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제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부분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이 사건 소 중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 조합은 제2차 관리처분계획상 공동주택 분양대상 조합원인 원고들의 분양기준 가액 및 부담금의 액수는 상가 분양대상 조합원들이 향후 받게 될 종후자산의 평가액이나 부담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상가 분양대상 조합원들에 관한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상가부분의 대지지분면적, 건축연면적,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평가액과 그에 관한 수입금 및 건축 등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평가액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 비례율을 산정하면서도, 상가에 관하여 ① 분양 순위 결정의 기준을 정하되, ② 분양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수립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르기로 하고, ③ 조합원분양에 관하여는 분양하는 당해 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세부 내역을 추후 상가 등에 대한 분양시 세부적인 분양설계에 맞게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④ 일반분양에 관하여는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가격을 최소가격으로 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격응찰자에게 공개분 양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비록 위와 같이 상가에 관한 총평가액 등이 정하여 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분양설계 없이 이루어진 단순한 추정액일 뿐이라고 할 것인데,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새로이 상가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새로운 분양설계에 따라 건설될 상가의 평가액과 건설에 소요 비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분양과 일반인에 대한 분양 수입의 규모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국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주택 분양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비례율도 피고 조합이 현재 추산액으로 정하여놓은 수치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제2차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하자는 원고들의 권리 · 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제2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피고 조합은 제2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2009. 8. 18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이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는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함에 따른 것이므로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

3. 제2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 부분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제2차 인가는 ① 피고 동대문구청장이 제2차 관리처분계획에 상가부분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자가 있음을 통고받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가한 하자와, ② 제1차 인가가 이미 행정법원에서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 변경 ' 인가를 함으로써 제1차 인가의 적법성을 인정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

나. 판단

1 )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그 인가 · 고시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권리를 분양받을 권리 또는 청산금지급청구권으로 변환시키고 이전고시에 따라 그 정한 대로 권리관계가 실현되는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관리처분계획에는 위와 같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위 각 사항들이 반드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2 )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에 관하여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평가액 등 총액에 관한 사항 및 분양순위의 결정기준 등은 정하여졌으나 상가 분양대상 조합원들이 분양받게 될 구체적인 대상 및 평가액,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산출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율은 추후 상가에 관한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변경이 예정된 단순한 추정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공동주택 분양대상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제대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바 없다 할 것이고, 새로이 상가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가액비율 및 분담금액도 일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제2차 인가는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제2차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제2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는 위법하여 취소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

판사OOO

판사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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