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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8나909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의 대표자로서 2017. 7.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안성시 E 토지에 주택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95,000,000원, 공사기간 2017. 7. 3.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이후 피고는 위 공사 착공 후인 2017. 7. 14.부터 2017. 11.경까지 D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자재대금 등으로 직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161,566,800원을 지급하였다.

D은 준공기한(2017. 10. 30.)을 넘겨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2017. 11. 30.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 D 및 시공 참여자들이 2017. 12. 21. 만나 이 사건 공사의 재개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D은 기성금 1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공사재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원고는 ‘이미 선급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타절)를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7. 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클레인, 덤프트럭, 재생골재 등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임대료 64,361,000원 상당을 임대하였으나, 2017. 10. 2. 위 물품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D은 2017. 12. 23.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85,000,000원을 양도하고, 2017. 12. 25.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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