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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205112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9,9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피고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산청군 E면 한옥 전원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공사장소 : 경남 산청군 E면 일대

3. 공사기간 : 2016. 6. 25.부터 2016. 10. 31.까지

4. 도급금액 : 8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선금 : 50,000,000원(59.5%)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공정율에 의하여 선행지급함 1) 목공사 완료후(20%) 2) 기와공사 및 벽체공사 완료후(10%) 3) 공사완료후(10.5%

9. 지체상금율 : 1/1,000

나. 원고와 피고 D은 2016. 10. 21.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6. 11. 30.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장합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4. 피고 D에게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D에게 2016. 6. 21. 50,000,000원, 2017. 1. 2. 10,000,000원, 2017. 1. 25. 4,000,000원, 2017. 2. 14. 5,000,000원, 2017. 2. 23. 5,000,000원 등 합계 7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약 75%이므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63,000,000원(= 84,000,000원 × 75%)인데, 원고는 실제 기성고보다 더 많은 7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1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연장합의에 따른 준공기한인 2016.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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