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나967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6행의 ‘u형플륨관설치’ 다음을 '300㎡×200㎡'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차량임차료 청구에 관하여 1) 차량임차료 부담 주체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 무렵 작성된 공사내역(갑 제1호증)에는 재생골재, 성토재(부족분), 조경석 설치는 모두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D회사(F, E)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에도 재생골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단가(100,000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단가(111,500원/㎡)에 재생골재 및 운반비까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H회사로부터 재생골재 및 성토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반할 차량이 필요했던 점, ④ 원고는 J과 L에게 재생골재 및 성토재 운반을 요청하였고, 피고에게 J과 L에게 운반비를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재생골재 및 성토재 운반을 위해 지출한 차량임차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차량임차료 반환범위 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지시로 2017. 10. 28.부터 2017. 11.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J 및 L는 덤프트럭(15톤 을 이용한 재생골재 및 성토재 운반 작업을 하였던 사실, ② J은 2017. 12. 21. 장비임대료 605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