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1.항 기초사실 부분의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2.의 가.
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기초사실]
마. F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잔여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기존 공사대금채무 변제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고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잔여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232,35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377,2018고단206(병합), 제2심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346, 2398(병합)}을 선고받았다
(F은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상고를 취하하였다). [2.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수급인인 C이 진행하던 공사가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단되자 피고는 공사재개를 위하여 2017. 3.경 F과 사이에 잔여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인력공급업체이던 원고에 대하여 F이 8300만 원의 인건비를 미지급할 시 피고가 건물준공 완료 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기초하여 F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에게 8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