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8,35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 E사업단은 F 재정비사업1공구 토목공사를 발주하였고,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B은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콘크리트포장공사로 보인다) 중 일부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D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D과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미터에 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3.부터 위 도급계약에 따라 총 3,241m을 시공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은 51,856,000원이다.
마. 피고 D은 2016. 9. 26. 피고 B에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B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며 잔여공사 기성금으로 아래와 같이 피고 B에서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위 공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미지급건에 대하여 피고 D이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확약하며 문제 발생시 민, 형사상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각서의 미지급금 지급액란에 ‘I(노임) 1,972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위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972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6. 8. 18. 3,411,540원, 같은 해
8. 25. 200만 원, 같은 해
9. 1. 50만 원, 같은 해
9. 12. 14,214,300원, 같은 해
9. 13. 200만 원 합계 22,125,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내지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비는 미터당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