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17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B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남편 C은 2016. 5. 4. 12:00경 위 상가 건물의 옥외 주차장에 원고 소유의 'S350 BlueTEC'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강풍에 옥상 정원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가 떨어져 원고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에는 70,276,602원이 소요되고, 사고 당시 원고 자동차의 시가는 52,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위 손해는 피고가 위 건물 관리상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6. 5. 4. 순간 최대풍속이 17m/s에 달할 정도의 강풍이 불었고, 장마나 태풍이 오는 시기도 아니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원고의 자동차가 파손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차량의 수리비와 교환가치액 중 적은 것에 해당하는 52,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5.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