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및 제1심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2쪽 ~ 제3쪽 제1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80,700,000원을 주었다.
따라서 금액을 특정하여 위임한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위임계약에 한정되는 것이고, 장비구입에 관하여는 특정금액으로 위임한 바 없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구입 비용으로 합계 52,000,000원(원고는 원심에서 장비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4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누락된 장비구입 대금 10,000,000원을 새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0,000,000원을 추가하였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급된 금액일 뿐 처음부터 총액을 52,000,000원으로 특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구입대금으로 지급된 금액(52,000,000원)과 해당 장비의 감정가격(6,468,000원)의 차액인 45,532,000원(= 52,000,000원 - 6,46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장비구입’ 위임계약에 관한 부분만 불복하여 항소한다). 다.
제1심법원이 위임계약을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논리모순이고 부당하다.
피고는 위임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원고와 피고의 위임계약 성립과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임계약의 성립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도넛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도넛 제조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구입을 위한 위임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