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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부산지방법원 2006.8.31.선고 2006나4905 판결
2006나4905손해배상(기)
사건

2006 나490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

2. ◇◇◇

3. ◎◎◎

4. ▽▽▽

5. ◁◁◁

6. ♤♤♤

원고들 각 주소 생략

피고항소인

주소 생략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3. 16. 선고 2005가소109345 판결

변론종결

2006. 7. 13.

판결선고

2006. 8.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2,128,643원, 원고 ◇◇◇에게 302,214원, 원고 ◎◎◎에게 997,214원, 원고 ▽▽▽에게 613,426원, 원고 ◁◁◁에게 1,377,288원, 원고 ♤♤♤에게 505,5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 ***호 옵티마, 같은 ◇◇◇은 ***호 아반테, 같은 ◎◎◎은 ***호 스타렉스, 같은 ▽▽▽은 ***호 포터, 같은 ◁◁◁는 ***호 카니발, 같은 ♤♤♤은 ***호 스포티지의 각 소유자로서 2005. 9. 6. 부산 △△△ 지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위 각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0여년 전부터 이 사건 주차장과 접한 부산 @@@ 토지를 그 소유자인 ▦▦▦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25평 가량의 쇠파이프 천막창고를 축조하여 냉장고부품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2005. 9. 6. 태풍 나비로 인하여 위 창고의 천막 및 세워둔 파이프가 강풍에 쓰러지며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중인 원고들의 각 차량을 덮쳐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원고 ○○○에게는 2,128,643원, 원고 ◇◇◇에게 302,214원, 원고 ◎◎◎에게는 997,214원, 원고 ▽▽▽에게는 613,426원, 원고 ◁◁◁에게는 1,377,288원, 원고 ♤♤♤에게는 505,53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소유 구조물은 2003년도 태풍 매미가 불었을 때에 창고 중 일부가 파손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7(가지번호 포함), 8, 을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2003년도에도 태풍으로 이 사건 창고가 파손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태풍 나비에 대하여 태풍이 도래하기 며칠 전부터 태풍에 대해 준비를 당부하는 방송이 있었으므로 기존의 쇠파이프 구조물이 튼튼한지, 기초가 부실하여 강력한 태풍에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미리 살펴 강풍으로 쇠파이프 창고가 파손되거나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천막만을 교체하고 쇠파이프 구조물의 기초부분이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태풍 나비 방송을 듣고 ▣▣공업사에 의뢰하여 천막을 바꾸고 파이프 지주에 앙카를 박아 고정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4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적절한 모든 안전조치를 다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도 피고의 쇠파이프 구조물이 2년전 태풍에 파손된 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태풍 나비에 대하여도 방송 등을 통해 들었으므로 위 철근 구조물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으며 그렇다면 각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실비율은 40%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중 60%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고 ○○○에게는 1,277,185원(2,128,643원 × 0.6, 이하 원 미만 버림), 원고 ◇◇◇에게는 181,328원(302,214원 × 0.6), 원고 ◎◎◎에게는 598,328(997,214원 × 0.6), 원고 ▽▽▽에게는 368,055원(613,426원 × 0.6), 원고 ◁◁◁에게는 826,372원(1,377,288원× 0.6), 원고 ♤♤♤에게는 303,322원(505,538원 × 0.6)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5. 9.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학수

판사이상아

판사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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