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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나75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건물 관리상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6. 5. 4. 순간 최대풍속이 17m/s에 달할 정도의 강풍이 불었고, 장마나 태풍이 오는 시기도 아니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원고의 자동차가 파손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 등 참조). 2) 이에 따르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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