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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7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B 대 9375.8㎡ 중 9375.8분의 42.33 지분에 관하여 2016. 3. 7.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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