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7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B 대 9375.8㎡ 중 9375.8분의 42.33 지분에 관하여 2016. 3. 7.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B 대 9375.8㎡ 중 9375.8분의 42.33 지분에 관하여 2016. 3. 7.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