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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06781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계양구 D 대 150.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공유자 사이의 대금분배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청구(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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