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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75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 대 9,375.8㎡ 중 9,375.8분의 42.19 지분에 관하여 2004.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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