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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58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엘리트건설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강원도 산하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고만 한다)는 2013. 6. 27. 피고 엘리트건설과 사이에 국도56호선 장평리-솔치재터널 포장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10. 14.부터 2013. 11. 8.까지, 공사대금은 231,273,9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도로관리사업소는 2013. 7. 10. 피고 엘리트건설에게 선급금으로 122,12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엘리트건설은 2013. 10.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표면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10. 14.부터 2013. 11. 8.까지, 공사대금은 145,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도로관리사업소와 피고 엘리트건설, 원고 사이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2. 수급인(피고 엘리트건설)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원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도로관리사업소)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원고)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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