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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04 2019고단4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밀양시 C에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체인 D의 사업주로서 D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수집용 5톤 집게차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4. 25. 07:20경 밀양시 E에 있는 (주)F 공장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와 피해자 G(50세)으로 하여금 폐기물인 글라스페이퍼를 위 집게차에 적재하도록 하였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B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만약 위와 같은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려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피고인 A는 집게차를 조종함에 있어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집게차의 집게에 다른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서 글라스페이퍼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글라스페이퍼 뒤쪽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게차를 조종한 과실로, 피고인 A가 집게차의 집게로 폐기물과 함께 피해자를 집어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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