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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142호 피고인은 2012. 6. 15. 05:3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케(오니900) 1병, 맥주 1병, 오징어 안주 등 시가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2고단4208호 피고인은 2012. 8. 31. 01: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과 돼지갈비 2인분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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