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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4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9. 05: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경찰새끼들이 뭘 도와 주냐, 씹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여 공연음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7. 19. 07: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G팀으로 신병이 인계되어 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고 하자 위 H에게 ‘니네들 나 잘못 건드렸어, 내가 술만 깨면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라고 협박하고, 위 H의 가슴 부위를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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